Jul 02, 2021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상무부가 유럽 연합에서 수입한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부터 EU와 영국.


사례 검토:


2010년 6월 28일, 상무부는 2010년 발표 No. 40을 발표하여 EU에서 수입된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6.1%에서 26.0%의 비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상무부는 2016년 고시 제24호를 발표했으며, 2010년 고시 제40호에서 발표된 비율로 EU에서 수입된 탄소강 패스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의 기간. 2017년 9월 19일, 상무부는 Royal nedsrov Holdings Co., Ltd. 및 그 계열사로부터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적용 가능한 반덤핑 비율을 26.0%에서 5.5%로 조정한 2017년 고시 제50호를 발표했습니다. .


2021년 1월 29일 상무부가 2021년 고시 3호를 발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EU에 대해 이전에 시행된 무역 구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시행 기간이 변경되지 않은 EU 및 영국; 그 날짜가 지나면 영국은 새로 시작된 무역 구제 조사 및 검토 사례에서 더 이상 EU 회원국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상무부는 중국 탄소강 패스너 업계를 대신하여 중국 일반 기계 부품 산업 협회 패스너 지부가 제출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EU와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의 덤핑이 계속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자는 상무부에 EU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수행하고 EU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중화민국 반덤핑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신청자의 자격, 중국 내 조사 대상 제품 및 유사 제품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 반덤핑 조치 시행 중 조사 중인 제품의 수입,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덤핑 가능성,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 및 관련 증거. 기존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은 산업 및 산업 대표성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규정 11, 13 및 17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중국'패스너 산업을 대신하여 신청합니다. 수사당국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명백한 증거가 사건의 최종 검토 및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부터 EU 및 영국.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상무부& #39;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조사 과정에서 EU가 원산지인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반덤핑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상무부 고시 2010년 40호, 2016년 24호, 2017년 50호, 2021년 3호에서 고시한 제품의 범위 및 세율 및 제품의 세율에 따릅니다.


각 회사에 부과되는 반덤핑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기업:


1. (주)카맥스 6.1%


KAMAX GmbH&Co.KG


2. Royal nedsrov Holdings Limited 5.5%


Koninklijke Nedschroef Holding BV


3. nedsrov altner Co., Ltd. 5.5%


Nedschroef Altena GmbH


4. nedsrovorforlawton Co., Ltd. 5.5%


네드슈뢰프 프라울라우테른 GmbH


5. nedsrof Haier Mond Co., Ltd. 5.5%


네드슈로프 헬몬드 BV


6. nedsrov 바르셀로나 제한 5.5%


네드슈뢰프 바르셀로나 SAU


7. nedsrov beijingen Co., Ltd 지분 5.5%


Nedschroef Beckingen GmbH


8. 기타 EU 기업 26.0%


다른 모든


영국 기업:


영국 전체 기업의 26.0%


다른 모든


2. 심사기간


본 검토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재해 조사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3. 제품 범위 검토 및 조사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는 2010년 상무부 고시 제40호의 제품 범위와 일치하는 원래의 반덤핑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된 제품 이름: 탄소강 패스너(영어로 특정 철 또는 강철 패스너), 목재 나사, 태핑 나사, 나사 및 볼트(너트 또는 와셔의 유무에 관계없이, 막대 고정용 나사 및 막대 직경의 스터드 및 볼트 제외) 6mm를 초과하지 않음) 및 와셔. 조사 중인 제품의 범위에는 민간 항공기의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위한 너트와 패스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중화민국's Republic of China (73181200, 73181400, 73181590, 73181510, 73182100, 73182200)의 수출입 세법으로 분류됩니다.


4. 내용 검토


이 재검토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U와 영국에서 수입된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덤핑 및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등록


이해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등록하여 반덤핑 기간의 최종 검토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는 기본 신원 정보, 중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조사 대상 제품의 수량 및 수량, 생산 및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의 수량 및 수량, 관련 정보를 참조 형식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등록 및 참여를 위한 《 조사 참가 등록 참조 서식은 무역구제 조사국 하위 웹 사이트에서 상무부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는"무역구제 조사 정보 플랫폼& quot;( http://etrb.mofcom.gov.cn )을 통해 반덤핑 조사 참여를 등록해야 합니다.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 quot;이해관계자& quot; 본 공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19조에 규정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6. 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이해관계인은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비공개 사본을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웹사이트 또는 무역구제조사국의 공개정보상담실에서 다운로드, 열람, 복사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무역구제 (Tel.: 0086-10-65197878). 조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는 관련 웹사이트 또는 상무부 무역구제 공개정보 참조실을 통해 사건 공개 정보를 검색, 열람, 복사 및 복사할 수 있다.


7. 제출에 대한 의견


이해 관계자는 제품 범위 및 신청 자격, 조사 대상 국가(지역)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 조사국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 조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20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조사, 표본추출, 청문회, 현장검증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이 고시에 규정된 조사 등록 및 참여 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해 당사자에게 설문지를 발행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상무부 웹사이트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웹사이트에서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정보의 제출 및 처리


이해 당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과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무역구제 조사를 위한 정보 플랫폼& quot;( http://etrb.mofcom.gov.cn )전자 버전 제출 및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면 버전을 제출하십시오.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상무부에 제출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상무부에 관련 정보의 기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상무부가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기밀 유지를 신청하는 이해 당사자는 기밀 정보의 비기밀 요약을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비기밀 요약은 다른 이해 당사자가 기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밀이 아닌 요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표시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취급합니다.


10. 비협조의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21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할 때 이해 당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상무부는 입수한 사실과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 조사기간


이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29일에 시작하여 2022년 6월 28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상무부 연락처


주소: No.2, Dongchang'an street, Beijing, China


우편번호: 100731


상무부 무역구제국 수입조사과


전화: 0086-10-65198924, 65198053


팩스: 0086-10-65198172


관련 웹사이트: 상무부 웹사이트,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웹사이트(웹사이트: http://trb.mofcom.gov.cn)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39;s Republic of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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