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단위] 중화민국 상무부's Republic of 중화민국
[발행번호] 2021년 고시 제14호
[발행일] 2021년 6월 28일
[실시일] 2021년 6월 29일
2010년 6월 28일, 상무부는 2010년 발표 No. 40을 발표하여 EU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6.1%에서 26.0%의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8일 상무부는 2016년 24호 고시를 발표하여 EU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6월 29일부터 2010년 고시 40호에 공시된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16년 5년간. 2017년 9월 19일, 상무부는 Royal nedschroff Holdings Co., Ltd. 및 그 계열사로부터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을 26.0%에서 5.5%로 조정하는 2017년 고시 제50호를 발표했습니다. .
2021년 1월 29일 상무부가 2021년 고시 제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EU에 대해 이전에 시행된 무역 구제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EU 및 영국에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EU가 시작한 새로운 무역 구제 조사 및 검토 사례는 더 이상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상무부는 중국& #39;의 탄소강 파스너 산업을 대신하여 중국종합기계부품공업협회 파스너 지부가 제출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인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EU와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의 덤핑이 계속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자는 상무부에 EU 및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수행하고 EU 및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중화민국 반덤핑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신청자의 자격, 중국 내 조사 대상 제품 및 유사 제품의 관련 정보를 조사했으며, 반덤핑 조치 시행 중 조사된 제품의 수입,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및 관련 증거. 기존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11조, 13조 및 17조의 산업 및 산업 대표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고 대리 신청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패스너 산업. 수사당국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일견 증거자료가 최종 검토를 위한 사건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습니다.
중화민국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상무부는 유럽산 탄소강 패스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과 영국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상무부의 제안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과세 대상 범위 및 세율에 따라 유럽 연합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탄소강 패스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고시 제40호, 2016년 고시 제24호, 2017년 고시 제50호, 2021년 상무부 고시 제3호에 게재된 반덤핑 조치의 최종 검토 및 조사 중 제품.
기업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기업:
1. (주)카맥스 6.1%
(KAMAX GmbH&Co.KG)
2. Royal nedgrove Holdings Limited 5.5%
(Koninklijke Nedschroef Holding BV)
3. (주)네드스트로프 알트너 5.5%
(Nedschroef Altena GmbH)
4. 네드스트로프 로튼 리미티드 5.5%
(네드슈뢰프 프라울라우테른 GmbH)
5. (주)네드스트로프 헬몬드 5.5%
(네드슈로프 헬몬드 BV)
6. 네드스트로프 바르셀로나 주식회사 5.5%
(네드슈로프 바르셀로나 SAU)
7. Nedstroff beijingen Co., Ltd. 5.5%
(Nedschroef Beckingen GmbH)
8. 기타 EU 기업 26.0%
(다른 모든)
영국 기업:
영국 전체 기업의 26.0%
(다른 모든)
2. 심사기간
본 검토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재해 조사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3. 제품 범위 검토 및 조사
심사 대상 품목은 2010년 상무부 고시 제40호의 품목 범위와 일치하는 원래의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제품명: 탄소강 패스너(영문 명칭: 특정 철 또는 강철 패스너), 목재 나사, 셀프 태핑 나사, 나사 및 볼트 포함(너트 또는 와셔 포함 여부, 레일 및 나사 및 볼트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제외) 로드 직경이 6mm를 초과하지 않는) 및 와셔. 조사된 제품에는 민간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위한 너트와 패스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s Republic of China 73181200, 73181400, 73181590, 73181510, 73182100, 73182200 인 수출입 관세로 분류됩니다.
4. 내용 검토
이 재검토 조사의 내용은 EU와 영국산 수입 탄소강 패스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 설문조사 참여 등록
이해관계자는 이 고시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덤핑 기간의 최종 검토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상무부 무역 구제 조사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는 등록 참조 양식에 따라 기본 신원 정보, 중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조사 제품의 수량 및 수량, 생산 및 판매되는 유사 제품의 수량 및 수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 《 조사 참가 등록 참고서는 상무부 홈페이지 및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해 당사자는"무역구제 조사를 위한 정보 플랫폼& quot;( http://etrb.mofcom.gov.cn )을 통해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려면 전자 버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 버전은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본 공고에서 언급된 이해관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19조에 명시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6. 공개 정보에 대한 액세스
이해관계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비공개 텍스트를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웹사이트 또는 상무부 무역구제 홍보상담실( 전화: 0086-10-65197878).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관련 웹사이트나 상무부 무역구제 홍보자료실을 통해 사건의 공개정보를 찾아 열람, 열람, 복사, 복사할 수 있다.
7. 제출에 대한 의견
이해 관계자가 이 조사의 제품 범위 및 신청자 자격, 조사 대상 국가(지역)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 구제 조사국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 날짜.
8. 조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규정 제20조에 따라 외교부는 설문조사, 표본추출, 청문회,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이 발표에 명시된 조사 등록 및 참여 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해 관계자에게 설문지를 발행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상무부 홈페이지와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해 당사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안지는 설문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9. 정보의 제출 및 처리
이해관계자는 조사 중 논평, 답변 등을"무역구제조사 정보플랫폼& quot;( http://etrb.mofcom.gov.cn )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서면 버전은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상무부에 제출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상무부에 관련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MOFCOM이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기밀 유지를 신청하는 이해 당사자는 기밀 정보의 비기밀 요약도 제공해야 합니다. 비기밀 요약에는 다른 이해 당사자가 기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기밀 요약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취급합니다.
10. 비협조의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21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할 때 이해 당사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입수한 사실과 최선의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정보.
11. 조사기간
설문 조사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6월 28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12. 상무부 연락처
주소: 중국 베이징, 동창& #39;안 거리 2호
우편번호: 100731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수입조사과 1
전화: 0086-10-65198924, 65198053
팩스: 0086-10-65198172
관련 사이트: 상무부 웹사이트, 무역구제조사국 하위 웹사이트(웹사이트: http://trb.mofcom.gov.cn)
중화민국 상무부's Republic of 중화민국
2021년 6월 28일





